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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나4849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13행 '2015. 9. 11.“을 ”2014. 9. 11.“로 고치고,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남편인 G과 H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버섯재배를 위한 건물을 건축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은 것이며,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한 유원건설 주식회사가 일부 건물을 건축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의 일부 건물 및 컨테이너박스가 철거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ㆍ사용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 등 건물,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수개 동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H, 유원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점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0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사용권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의 간접점유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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