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김포시 C 공장용지 2,291㎡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5. 그 소유의 김포시 C 공장용지 2,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 존속기간 같은 날부터 2017. 5. 4.까지로 정해 피고에게 임대 및 인도하였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대인은 가설건축물 신고에 동의하고, 임차인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행정적 비용을 납입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 부분 지상에 가설물을, 주문 기재 ㉡, ㉢ 부분 각 지상에 컨터이너 박스를 각 설치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해 왔다.
다. 피고가 2016. 12. 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사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이 2017. 12. 8.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가설물 및 각 컨테이너 박스를 각 철거하고, 원고에게 2016. 12. 5.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가설물 및 각 컨테이너 박스를 각 철거할 때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의 산업전기 전력이 20kW여서 이를 60kW로 하기 위하여 12,000,000원을 들여 전기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원고가 위 가설건축물을 해당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