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18530
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나. 서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56.1㎡(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컨테이너 박스를 D로부터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자, 차, 카, 타, 자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17㎡, 같은 도면 표시 파, 하, 갸, 냐, 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21㎡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 인도를 구하나, 갑 제6호증만으로는 이들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거나 피고가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컨테이너 박스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