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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구합1214
원상복구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6. 건축허가, 2009. 2. 27. 건축변경허가, 2010. 12. 6. 신고수리 등을 거쳐 구리시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고, 그 후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6. 11. 29.까지 연장되었다.

위치 소유자 (행위자) 위반 내역 행위 시기 구분 구조 면적 용도 위반내용 B 외 2필지 A (C) 증설 컨테이너 368㎡ (36개동) 임시창고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2016 위치이동 컨테이너 96㎡ (10개동) 임시창고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2016

나.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설 또는 위치가 이동된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을 2016. 8. 1.까지 원상복구(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곧 철거하여야 하는바, 철거의무가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이상 그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를 이동시킨 사실이 없다. 2)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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