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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단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줄 것이며, 내가 G와 하고 있는 계가 있는데 그 계금을 2011. 9.에 타기로 하였으니 계금을 타서 2011. 9.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가 계주인 계에 월 불입할 계금이 약 5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피고인이 소개한 계원의 계금까지 책임지는 등의 사유로 2010. 12. 15.경부터 약 500만 원 상당을 불입하게 됨) 이를 지속적으로 불입할만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설령 계를 지속하여 계금을 타게 되더라도 계주이자 채권자인 G가 자신의 원리금부터 상계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모두 지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3.경까지 총 6,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던 중, 2011. 5. 31.경 F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자, 평소 보관하고 있던 남편 H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예천군 I빌라 1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일금 천만 원(10,000,000원), 상기 금액을 금일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 수령하였음에 대하여 그 채무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함. 원금의 반제기한은 2012년 5월 31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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