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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66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7. 22:5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에 있는 구일역 승강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00:3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에서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18. 0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50,000원 상당의 서비스 대금을 추가로 결제하려고 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도난분실 카드 신고에 의한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G 냉동 탑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물건 납품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롯데 신용카드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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