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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단9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간이 의자를 수족관에 집어던져 수리비 100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1. 수족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가의 수족관을 손괴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주인을 폭행하였으며, 그 이후 지구대 등에서 수사에 저항하였고, 폭력관련 범죄로 8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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