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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6 2016가단2152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19,261원 및 그 중 62,419,261원에 대해서는 2015. 8. 18.부터 2016. 7.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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