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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3585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2.부터 2020. 12.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해서는 소 취하).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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