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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03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6.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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