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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343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87,841원과 그중 33,727,857원에 대한 2016. 1. 20.부터 2016. 11. 18.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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