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343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87,841원과 그중 33,727,857원에 대한 2016. 1. 20.부터 2016. 11. 18.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87,841원과 그중 33,727,857원에 대한 2016. 1. 20.부터 2016. 11. 18.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