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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0807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290,000,000원의 도급대금청구를,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826,500,000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인 지체상금청구와 155,259,600원의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지체상금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인 지체상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물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봉신 2014. 5.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고, 피고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4Rolls Calender Line 타이어 고무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무 등을 일정 두께의 시트상으로 압연하는 여러 공정이 일체화된 일련의 기계설비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이라크 현지에 설치한 다음 검사합격, 시운전, 교육 등 작업(이하 통틀어 ‘제반작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2,900,000,000원{계약 체결 무렵 계약금 435,000,000원(15%), 제품 선적 직후 중도금 2,175,000,000원(75%), 선적 후 18개월 경과된 때 잔금 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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