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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95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C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주범에 준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11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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