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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4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송경 장학재단에 1,95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거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이 매우 조직적 ㆍ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범행기간이 길고 거래 규모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야기하며,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수익이 공소사실 기재 이득 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제 수익 액 역시 결코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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