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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5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8: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예쁜 언니들이랑 맥주를 한잔해야 되겠다, 내가 하룻밤에 여성 3명과 잠을 잤다, 정력이 세다, 오늘도 여성에게 마사지를 받고 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회 정도 쓰다듬고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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