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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8. 01: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1세), G(46세)에게 피고인 A은 “야 이 씨벌 왜 우리들만 데리고 가냐.”라는 등의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몸을 여러 번 치고, 손목을 1번 잡아 꺾고, 멱살을 1번 잡고 흔들며, 가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

B은 G가 F을 폭행하는 피고인 A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등 부분을 1번 때리고, 어깨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동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언동 및 상처 관련)

1. 영상 씨디(CD)(피고인 A은 이 영상을 근거로 F의 손을 뿌리친 일이 있을 뿐 손목을 잡아 꺽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영상에는 그 이전의 상황이 담겨있고 마지막 흔들리는 부분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은 없다. 경찰관들과 참고인의 말이 거짓이나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나이와 피고인 A에게 오래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은 술값에 대한 시비가 생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폭행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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