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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9 2018고단1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변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소변을 한번 더 채취한 후 각 소변을 한 군데 섞어 밀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소변은 오염된바 이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및 마약감정서 역시 오염된 증거로서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등 참조 . 증인 D, E는 이 법정에서 부산 서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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