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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가.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서기보 B은 2016. 10. 18.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소변을 제출받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양성 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위 소변을 밀봉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받아 대검찰청에 정밀 감정의뢰를 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필로폰 양성 결과를 회신하였다.

피고인도 본인이 직접 소변을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의뢰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를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 판결에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여부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비자발적 투약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관련 증명력 유무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ㆍ보관ㆍ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ㆍ인계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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