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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106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명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5. 15. 피고로부터 인천 옹진군 C 임야 14,850㎡, D 대 660㎡, E 전 12,684㎡ 및 F 전 456㎡(이하, E 전 12,684㎡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4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18억 2,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무렵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한다.

3. 계약과 동시에 현 지주 앞으로 인,허가를 낸다.

4. 인,허가비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5. 중도금은 6개월로 하며, 금액은 선 분양금 포함하여 6억 원으로 정한다.

6. 매수자는 선 분양을 했을 때 분양대금 전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7. 잔금기간은 12개월로 한다.

8. 인,허가, 토목공사 선 분양 후 나머지 잔금은 은행대출로 마무리한다

(매도자는 협조하여 준다). 9. 12개월 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 매수자는 계약금,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지상권, 선 분양금 모든 것을 조건 없이 포기한다.

10.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사항이 있을 시 특약사항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11. 매도자는 비닐하우스, 건물은 토목공사시 매수자가 필요시 철거한다.

12. 매도자는 계약 전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13. 인,허가 후 토목공사시 공사대금, 유치권은 매수자가 책임진다

(매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14. 인,허가 후 토목공사는 6개월 안에 중도금 6억 원이 완불된 후 진행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농지법 제37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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