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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35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1:04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가슴을 수회 핥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체크카드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 녹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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