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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게임기 수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파킨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로 그동안 2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점, 범행 기간이 1달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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