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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2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게임기 수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그동안 5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 상당인 750만 원이 추징되고,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돈 2,200만 원 상당이 증거물로서 압수되었다가 몰수되는 점, 1993년 이전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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