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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이외에도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와 십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범행과는 달리 합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애초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기를 이용한 불법게임장 범행에 비하여는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도 1개월 보름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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