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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5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33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게임기 수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기의 프로그램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것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 변형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변형된 것을 알고 구입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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