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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애초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기를 이용한 불법게임장 범행에 비하여는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약 5개월간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형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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