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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3고단29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2013. 1. 7.까지 안산시 단원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E’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환자인 F, 홍반성 루푸스병 환자인 G, 공황장애 환자인 H, 저혈압 환자인 I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5가지 암(설암등)을 앓고 있던 중 약초를 발효시켜 만든 E을 복용하고 완치하였으며, 선천성 신장 기형으로 담석으로 고생하는 처 J 또한 위 제품을 복용하고 1주일 만에 담석이 몸속에서 빠져 나갔다. 위 제품을 매일 공복에 1포씩 1개월간 복용하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시켜 신장, 간이 안 좋은 사람, 특히 당뇨 및 고혈압, 뇌 질환, 공황장애, 담석이 있는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고 심혈관 질환에 특효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품의 효과를 설명하고 자신이 위 제품을 먹고 암을 극복하였다는 등 위 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의 체험기를 설명하고, E은 K 박사가 발효기술을 응용한 신물질 JH100물질과 허브엔자임을 개발하여 서양의 이론과 동양의 대체의학과 한방 기술을 접목하여 완성된 제품이다.

JH100이란 세포를 자극하여 랑게르 한스 골수 기원성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랜딘 이란 호르몬 유사물질을 분비하게 하여 다양한 인체최적기능을 유발해 낸다.

프로스타글랜딘의 상호 작용 ① 면역기능 증강 암 억제 기능 등의 복합작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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