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H은 광주 북구 I에 소재 지를 둔 식품제조 및 소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J은 위 법인의 실 운영자, 피고 인은 위 법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7. 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사이에 위 ‘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노인을 상대로 사상 체질과 관련된 강의를 하여 관심을 유도한 후 위 회사에서 제조한 식품인 ‘K’ 과 ‘L’ 가 염증 및 신장 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 선염, 관절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또한 위 법인의 대구 지사장 C, 서울 지사장 D, 천안 지사장 E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위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도록 하여 M 등 217명에게 위 제품 합계 234,9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는 대구 남구 N 빌딩 2 층에서 주식회사 H의 대구지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구지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식품인 ‘K’ 과 ‘L’ 가 염증 및 신장 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 선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O 등을 상대로 위 제품 합계 50,1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P 건물 1045호에서 주식회사 H의 서울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