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 식품을 판매하는 F 수원 드림센터 실질적 운영자, G은 F 수원 드림센터 센터 장, 피고인은 화성시 H, 3 층에서 E 식품을 판매하는 E 사 강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I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유통하는 제품인 J, K, L 등 100여 가지 식품 등을 불특정 다수의 노인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위 제품을 복용하고 질병 치료하였다는 사람들 CD 동영상( 일명 : 체험사례) 암, 당뇨, 관절염, 각종 질병 등 모든 병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 전단지를 제작 배포 하는 방법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2014. 4. 12.까지 경기 화성시 H, 3 층에 있는 ‘E 사 강센터 ’에서 위 주식회사 E의 제품이 각종 암, 당뇨, 관절염 등 모든 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제작한 체험사례 CD 동영상을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 상대로 시청하게 하여 광고에 활용하고, J 광고지에 “ 당뇨개선, 간 정화, 동맥 정화”, ㈜E 제품가격 및 효 능지에 “ 장기능 강화, 당뇨, 아토피, 류 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제품 섭취방법에 “ 항 암, 항균, 각종 암, 간기능 개선” 등을 표시하여 비치하거나 배포하면서 “ 이 제품을 복용하면 치매 예방, 당뇨, 관절염, 각종 암, 변비 등 모든 병에 치료가 있다 ”라고 허위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M, N의 각 법정 진술 및 O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116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