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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6 2016가합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5. 1.자 대여금 1) 원고는 2006년 중순경 자신의 오빠인 피고 C과 그의 처 B으로부터 광양시 D 지상 모텔을 경락받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2억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용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B은 2010. 5. 1. ‘원고가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1.,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들은 2012. 4. 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4. 6. 30.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였다. 나. 2010. 10. 23.자 대여금 1) 피고들은 피고 B의 동생과 동업으로 마트를 개업하면서 원고에게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3. 피고 B의 동생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2. 5. 14.자 대여금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C에게 2012. 5. 11. 1억 8,000만 원, 2012. 5. 14.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5. 1.자 대여금 중 변제하고 남은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 2억 원), 2010. 10. 23.자 대여금 2,000만 원, 2012. 5. 14.자 대여금 2억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0. 10. 23.자 대여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연 7.8%의, 2012. 5. 14.자 대여금 2억 원에 관하여 연 14.4%의 각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2, 3, 제10, 12 내지 2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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