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은 주식회사 성진강화(이하 ‘성진강화’라 한다)로부터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고 그 해당금원을 변제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성진강화로부터 빌려 사용한 것으로는, ① 당좌수표 마가00979472, 금 4,000만 원, 발행일 2012. 6. 20., ② 약속어음 자가03133516, 금 4,500만 원, 발행일 2012. 5. 3., 지급기일 2012. 9. 8., ③ 약속어음 자가03133545, 금 2,950만 원, 발행일 2012. 6. 26. 지급기일 2012. 9. 28., ④ 약속어음 자가03133503, 금 40,000,000원, 발행일 2012. 4. 3., 지급기일 2012. 7. 20. 등이 있는데, 피고 D은 2012. 2. 27.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① 당좌수표 변제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성진강화는 2013. 10. 6. 원고에게 위 ① 당좌수표 ② 약속어음 ③ 약속어음 금액 중 이미 변제된 2,060만 원을 뺀 원금 9,39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0. 21.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 4,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8,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성진강화의 계좌에 2012. 4. 24. 1,800만 원, 2012
4. 25. 200만 원, 2012. 5. 10.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4,000만 원은 위 ① 당좌수표 채무에 관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4,000만 원은 위 ④ 약속어음 채무에 관하여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① 당좌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