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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216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도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로부터 D 공사 중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여, 2016. 12. 31.경까지 모든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1. 26. 50,000,000원, 2017. 3. 2. 10,000,000원, 2017. 3. 3.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7. 3. 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정 산 합 의 서

1. 공사명: D 공사

2. 공사내용: E

3. 원도급업체: 피고

4. 시공업체: C

5. 공사금액: 1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미정산 공사금액: 5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위 공사현장의 미정산 공사금액 5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에서 쌍방 간의 합의로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위 정산 합의는 다음과 같은 전제로 이루어진다. 가.

원도급사는 시공사인 C에 원도급사가 낙찰(수주)받은 공사에 대하여 기타 동종의 건설업체나 시공업체(업자)로부터 견적받은 공사금액에서 정산합의로 차감된 정산금액 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보존)하여 발주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나.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산한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외는 추가 정산 또는 미지급 금품이 남아있지 않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차감된 정산금액 27,800,000원을 추가하여 새로운 공사를 발주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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