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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09 2019고정1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인형뮤지컬 등을 연출 및 제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경시에 세계적인 인형오페라 상설극장을 설립하여 문화공연을 할 것인데, 전래동화 E이 F 분위기와 맞을 것 같다. 그러니, 오페라 대본을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고소인은 G 대본(이하 ‘저작물’)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8. 3. 23. H에서 저작물로 ‘G’이라는 인형뮤지컬을 공연하는 등 2018. 4. 22.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공연을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7.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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