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2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0:24경 서울 노원구 B파출소 관내 C 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