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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2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2:01경 서울 노원구 B파출소 관내 C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각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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