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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가단575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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