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7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원고 B에게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원고 B에게 2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