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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7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원고 B에게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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