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28 2016가단21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6.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