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982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34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원고 B에게 12,5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34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원고 B에게 12,54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