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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982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34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원고 B에게 12,5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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