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신내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앞질러 가고자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올바르게 하고 차량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