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6. 11:5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3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시정을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여성용 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7. 04:04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05:24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그 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매입장부 첨부, 피해자 D 전화녹음 조사, 피의자 영상녹화녹음 요약)
1. CCTV 사진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참조): 8월~1년11월 -제1범죄 침입절도: 8월~1년6월(감경영역; 감경요소 ‘자수’) -제2범죄 일반절도: 4월~10월(감경영역; 감경요소 ‘자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