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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벌금을 5,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인 D(여, 14세)의 부친과 선후배 사이인 관계로 평소 D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5. 9. 20:55경 위 개인택시에 D를 태우고 D의 집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김제시 E 김제-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러 갓길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신체를 접촉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2. 20:00경 위 개인택시에 D를 태우고 D의 집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김제시 E 김제-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러 갓길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D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져 신체를 접촉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8. 21:00경 위 개인택시에 D를 태우고 D의 집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김제시 E 김제-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러 갓길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신체를 접촉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2. 23:00경 위 개인택시에 D를 태우고 D의 집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김제시 E 김제-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러 갓길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D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D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D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D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D의 음부에 넣어 신체를 접촉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리생리검사회보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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