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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107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 백화점 판교 점 내 D 의류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의 위탁판매 및 매장운영 중간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계약기간) 1)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8. 9. 14.부터 2019. 9. 13.까지 1년 간으로 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든지 서면으로 별도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마다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 5 조( 판매 수수료) 1) 정상 판매 시 판매대금의 14.8%( 부가 세 포함) 제 9 조( 계약 해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원고로부터 발생할 때에는 계약 일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5) 매출이 부진한 경우 7) 중도해 약시에는 피고 또는 원고의 해약 희망 일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20. 3. 19. 피고 담당 직원인 E에게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되 1개월 후에 원고의 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0. 위 E에게 ‘3 일 후에 매장에서 철수하겠으니 업무 인수인계를 마쳐 달라 ’라고 통보한 후 같은 달 23. 재고조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매장에서 철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제 3, 4,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부당해 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남은 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 손해 52,320,000원(= 월 평균 수수료 8,720,000원 X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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