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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097787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2018. 10. 5. 원고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9. 13.부터 2019. 3. 12.까지, 상표사용료 4,000만 원으로 하는 통상 사용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C 등록번호 D, 등록일 E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25류, 골프 바지/셔츠 및 스커트등 19건 F 등록번호 G, 등록일 H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25류, 스커트등 19건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1조 【목적】 본문 생략 [단, 지하철의 매장에서는 판매 불가함. 지하철 매장에서 계약된 상표 부착 판매 확인 시 즉시 계약해지함]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유예기간】 ⑴ 전문 생략. 만일 “을”이 온라인 또는 인터넷 판매 등 오프라인 이외의 유통채널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타 유통 채널 판매는 절대 불가함. 진행시 즉시 계약해지 된다. 판매확인 시 모든 제품 유통은 “을”의 책임임으로 위약금으로 상표사용료의 3배를 3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미이행시 즉시 법적 조치한다.) ⑶ 계약기간 종료 후 “을”의 상표사용권은 자동 해지된다.

“을”은 계약종료 후 즉시 전량 라벨을 제거하여야 한다.

“을”로부터 상품을 인수하는 자도 동일하게 라벨을 제거하여야 하며, 위반 시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이하 생략. ⑷ “을”이 제3자(다른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계약기간 내에서만 브랜드 라벨을 부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2019년 3월 12일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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