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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30 2017나1595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및 같은 해 11. 1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순서대로 ‘제1계약’, ‘제2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B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순번 계약일 대여금액(원) 선이자공제 후 실제 지급액(원) 이자 이자지급 기일 변제기일 변제기일 이후 원리금 연체이자 1 2009. 10. 30. 160,000,000 149,758,000 (선이자 10,242,000) 월 4,500,000원 매월 말일 2010. 10. 30. 월 5,000,000원 2 2009. 11. 17. 40,000,000 38,000,000 (선이자 2,000,000) 월 2.8% 월 3%

나. C의 부친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이하 순서대로 ‘제1근저당권’,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구분 순번 설정일/접수번호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채무자 1 2009. 10. 30.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제21991호 2009. 10. 30. 설정계약 200,000,000원 원고 B 2 2009. 11. 17.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제23454호 2009. 11. 17. 설정계약 52,000,000원

다.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J), 2016.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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