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2. 5.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2012. 3.분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기재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 중 F, G, H 등 3명의 금품합계 10,6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로 연장합의한 2012. 6. 30.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I 등 2명의 금품합계 5,0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F 외2, I 외1의 각 진정서
1. 각서, 각 통장사본, 급여미불내용, 고용보험사업장카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출근대장, 급여입금내역, 확인서(기성금체불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2. 5.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2년 4월 임금 320,000원, 2012년 5월 임금 120,000원 합계 4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