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06 2013고정2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 소재 D(주) 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1.부터 2010.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 4월 임금 3,000,000원, 2010. 5월 임금 3,000,000원, 2010. 6월 임금 3,000,000원, 2010. 7월 임금 3,000,000원, 2010. 8월 임금 3,000,000원, 2010. 9월 임금 2,100,000원, 임금합계 17,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