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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7 2014고단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농협 첨단지점에서, 피해자 C(남, 46세)에게 “회사공금을 유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는데 3일후에 준다고 하니 전무님(피해자)이 1억 원을 빌려주면 횡령한 돈을 회사에 변제하고 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공금을 유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로 탕진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유용한 돈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그냥 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었으므로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회사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회사의 자금으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송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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