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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노51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는 J를 통하여 150만 원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D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500만 원에 대한 확인서를 써준 것을 기화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J의 증언을 믿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D과 사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일 D이 옆방에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후 확인서를 받고, 5만 원 권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경위가 너무 작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D은 정작 300만 원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써 준 점, ③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J로부터 2013. 12.초 200만 원이 입금된 점, ④ 피고인이 2013. 10. 31. 500만 원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었음에도 그 날과 다음 날 J에게 입금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J가 그 중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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