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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등을 경영하면서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자 모자라는 생활비 등을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오면서 약 10여명의 사채업자들로부터 합계 약 2,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매주 약 70~80만원을 사채 이자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내지 못하고 있어 계속하여 다른 사채를 빌려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4. 3. 17.자 차용금 피고인은 2014. 3. 1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 뒤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이전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수입을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딸 F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4. 1.자 차용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빌려주면 3일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이전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수입을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G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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