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광물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대전에 있는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4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했는데 은행 입금이 늦어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2일 내지 3일 내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내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 농협계좌 (H) 로 2014. 6. 10. 경 1,000만 원, 2014. 6. 13. 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변제 이행 최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1. 녹취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얀마에서 진행하던 옥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2,5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 및 이 법원에서...